주거지원
대한민국 주거지원 제도 종합 안내
주거지원 소개
이 페이지에서는 대한민국 정부가 제공하는 주거지원 제도를 종합적으로 안내합니다. 공공임대주택(영구임대·국민임대·행복주택), 전세자금대출, 월세 보조금, 주거급여, 신혼부부·청년 특별공급 등 다양한 주거 지원 프로그램의 내용을 다룹니다.
소득 수준별·가구 유형별로 어떤 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필요한 서류와 신청 절차는 무엇인지 상세하게 정리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의 공식 정책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공공임대, 청약·분양, 주거급여, 전세·월세대출, 청년주거, 주택개량 등 분야별로 분류하여 본인 상황에 맞는 주거지원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주요 기능
- 공공임대주택 유형별 안내 —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장기전세
- 전세자금대출 프로그램 및 금리 조건 비교
- 주거급여 수급 자격 기준과 지원 금액 안내
- 신혼부부·청년 특별공급 제도 및 신청 일정
- 단계별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목록
- 정부 공식 포털 및 온라인 신청 링크 안내
- 청년 전용 주거 프로그램 — 월세 지원, 전세자금 대출, 행복주택 안내
- 저소득층·농촌 주택개량 지원 및 주거복지 상담 안내
자주 묻는 질문
대한민국에서 받을 수 있는 주거지원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대한민국 주거지원 제도에는 공공임대주택(영구임대·국민임대·행복주택), 전세자금대출, 월세 보조금, 주거급여, 신혼부부·청년 특별공급 등이 있습니다. 소득 수준, 가구 구성, 주거 상태 등에 따라 신청 자격이 달라지며, 위 안내에서 각 제도의 상세 조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공공임대주택은 유형에 따라 신청 자격이 다릅니다. 영구임대주택은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최저소득 계층을 대상으로 하며, 국민임대주택은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가구가 대상입니다. 행복주택은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을 우선으로 합니다. 자산 기준과 가구원 수 요건은 위 안내를 참고하세요.
전세자금대출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정부 지원 전세자금대출은 협약 은행을 통해 신청합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최대 2억 원, 연 1.8~2.4%)과 청년 전세자금대출(만 19~34세, 최대 2억 원, 연 1.5~2.5%)이 대표적입니다. 임대차계약서, 소득증빙서류, 주민등록등본 등이 필요합니다.
주거급여란 무엇이며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주거급여는 기준중위소득 48% 이하 가구에 매월 지급되는 주거비 보조금입니다.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금액이 다르며, 서울 1인 가구 기준 월 34.1만 원입니다. 자가 가구의 경우 수선유지비(경보수 457만~대보수 1,241만 원)가 지원됩니다.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청년을 위한 주거 프로그램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청년 전세자금대출(만 19~34세, 최대 2억 원),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기준중위소득 60% 이하, 월 최대 20만 원, 12개월), 행복주택 청년 입주(시세 60~80%, 최대 6년) 등이 있습니다.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복지로, LH마이홈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주택청약 제도는 어떻게 운영되나요?
주택청약종합저축(월 2~50만 원)에 가입 후, 수도권 기준 12개월 이상 가입 + 12회 이상 납입 시 1순위 자격이 됩니다. 공공분양은 소득·자산 기준, 민간분양은 가점제(무주택기간·부양가족수·가입기간)로 선정합니다. 청약홈(applyhome.co.kr)에서 신청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란 무엇인가요?
전세 만기 시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보증기관(HUG·SGI)이 대신 반환해주는 제도입니다. 보증료는 보증금의 연 0.1~0.2% 수준이며, 전세계약 체결 후 만기 1개월 전까지 가입해야 합니다. 전세사기를 예방하는 핵심 수단으로 활용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어떻게 되나요?
결혼 7년 이내 또는 혼인신고 예정(6개월 이내) 부부가 대상이며, 신규 분양 아파트의 15~30%가 특별공급으로 배정됩니다. 소득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130~140% 이하(맞벌이 200%)이며, 자녀수, 소득, 혼인기간 등으로 우선순위가 결정됩니다. 분양 공고 시 청약홈에서 신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