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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ilding Code Reference

건축법/건축물 용도분류/용적률/건폐율 레퍼런스

30개 결과

Building Code Reference 소개

건축법규 레퍼런스는 한국 건축 관련 법규를 5개 주요 카테고리로 체계적으로 정리한 검색 가능한 참고 자료입니다. 건축법 일반 섹션에는 정의(제2조), 건축허가(제11조), 건축신고(제14조), 사용승인(제22조), 대지 조경(제40조), 대지와 도로의 관계(제44조), 건폐율·용적률의 법적 정의(제55조·제56조) 등 핵심 조문이 포함됩니다.

건축물 용도분류 섹션에서는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부터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업무시설(오피스텔 기준 포함), 숙박시설까지 7개 주요 유형을 다룹니다. 용적률·건폐율 섹션에서는 주거지역(6개 세분류, 50~500%), 상업지역(4개 세분류, 최대 1,500%), 공업지역(3개 세분류), 녹지지역, 관리지역의 구역별 한도와 공개공지·친환경 건축물 인증 등 인센티브 제도를 정리합니다.

구조기준 항목에서는 KDS 41 기준 체계, 내진설계 요건(2017년부터 2층 이상 의무, 중요도 등급, 지역별 유효지반가속도), 철근콘크리트 설계(fck, fy, 피복두께, 철근비), 풍하중 산정(도시별 기본풍속, 지표면 거칠기)을 다룹니다. 피난·방화 섹션에는 직통계단 기준, 방화구획(층별 1,000m2/200m2), 내화구조 등급, 초고층 피난안전구역, 스프링클러 설치 기준, 방화문·방화셔터 규격이 포함됩니다.

주요 기능

  • 건축법 핵심 조문: 건축허가(제11조), 신고(제14조), 사용승인(제22조), 조경(제40조), 접도(제44조), 건폐율·용적률(제55·56조)
  • 건축물 용도분류: 1종·2종 근린생활, 문화, 판매, 공동주택, 업무(오피스텔), 숙박시설과 면적 기준
  • 용도지역별 용적률·건폐율 표: 주거(6개, 50~500%), 상업(4개, 최대 1,500%), 공업(3개), 녹지, 관리, 농림지역
  • 용적률 인센티브: 공개공지(1.2배), 녹색건축인증(15%), 에너지효율등급, 제로에너지건축물, 공공기여 보너스
  • KDS 41 구조기준: 용도별 고정·활하중, 내진등급(I~IV), RC설계(fck/fy/피복/철근비), 도시별 풍하중
  • 방화구획: 층별 1,000m2(1~10층), 200m2(11층 이상), 스프링클러 3배 완화; 갑종(1시간)·을종(30분) 방화문
  • 피난: 직통계단 보행거리(30m/50m), 특별피난계단(5층 이상), 초고층 피난안전구역(30개 층마다)
  • 스프링클러: 건축물 용도, 층수, 면적별 설치 기준과 습식/건식/준비작동식/일제살수식 유형

자주 묻는 질문

건축허가와 건축신고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건축허가(제11조)는 바닥면적 85m2 초과 신축, 85m2 초과 증축, 200m2 이상 또는 3층 이상 용도변경 시 필요합니다. 건축신고(제14조)는 85m2 이내 증개축, 100m2 이하 신축(특정 지역), 200m2 미만 3층 미만 대수선 등에 적용됩니다. 연면적 100m2 이상이면 건축사 설계가 모두 필요합니다.

주거지역의 용적률 한도는 얼마인가요?

제1종 전용주거: 50~100%/건폐율 50%, 제2종 전용주거: 100~150%/50%, 제1종 일반주거: 100~200%/60%, 제2종 일반주거: 150~250%/60%, 제3종 일반주거: 200~300%/50%, 준주거: 200~500%/70%입니다. 실제 한도는 지자체 조례로 정하며, 서울시는 도시계획조례로 법정 상한보다 낮게 설정합니다.

내진설계는 어떤 건물에 의무인가요?

2017년 12월부터 2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0m2 이상 건축물에 내진설계가 의무입니다. 중요도 등급별로 1등급(병원, 학교, 소방서, I=1.5), 2등급(일반건축물, I=1.0), 3등급(농업시설 등, I=0.8)으로 분류합니다. 설계지진은 2,400년 재현주기 기준이며, 서울·부산은 유효지반가속도 0.11g입니다.

방화구획 면적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10층 이하는 바닥면적 1,000m2 이내마다 구획(스프링클러 설치 시 3,000m2), 11층 이상은 200m2 이내마다 구획(스프링클러 시 600m2)합니다. 3층 이상은 층마다 구획이 필요합니다. 방화구획벽은 내화구조(RC벽 10cm 이상, 콘크리트블록 19cm 이상)에 갑종 방화문(비차열 1시간 + 차열 30분)을 설치합니다.

건축물 용도분류는 어떻게 결정하나요?

용도와 면적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예를 들어 일반음식점 300m2 미만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 상점 1,000m2 미만은 제1종 근린생활이고 1,000m2 이상은 판매시설입니다. 아파트는 5층 이상 주택, 연립주택은 1동 바닥면적 660m2 초과 4층 이하, 다세대주택은 660m2 이하 4층 이하입니다.

대지와 도로의 접도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건축물 대지는 2m 이상 도로에 접해야 합니다(제44조). 일반 건축물은 4m 이상, 연면적 2,000m2 이상은 6m 이상 도로가 필요합니다. 막다른 도로는 길이별로 10m 미만 폭 2m, 10~35m 폭 3m, 35m 이상 폭 6m 이상이 요구됩니다. 연면적 2,000m2 이상은 접도 길이 6m 이상이 필요합니다.

스프링클러는 어떤 건물에 의무인가요?

6층 이상 전 용도, 지하층 1,000m2 이상, 근생·판매·운수·창고 1,000m2 이상, 숙박시설 모든 객실, 의료시설 600m2 이상, 노유자시설 600m2 이상, 공동주택 16층 이상, 물류창고 1,500m2 이상에 의무 설치합니다. 습식이 기본이며, 동파 우려 장소는 건식, 오작동 방지(전산실) 준비작동식을 사용합니다.

주요 구조부의 내화시간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12층 이상: 기둥·보 3시간, 내력벽 2시간, 비내력외벽 1시간. 4~11층: 기둥·보 2시간, 내력벽 2시간. 3층 이하: 기둥·보 1시간, 내력벽 1시간. 바닥은 기타층 2시간, 최상층 1시간이며, 지붕틀과 계단은 30분입니다. 내화구조 의무 대상은 3층 이상, 높이 13m 이상, 처마높이 9m 이상, 2층 연면적 1,000m2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