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ilding Code Reference
건축법규/방화구획/피난규정 레퍼런스
Building Code Reference 소개
건축법규 레퍼런스는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을 기반으로 건축법규, 방화구획, 피난규정의 3대 카테고리에 걸쳐 25개 이상의 핵심 항목을 정리한 종합 참조 가이드입니다. 건폐율, 용적률, 높이 제한, 내화구조 요구사항, 피난계단 기준, 주차장 설치기준 등을 다룹니다.
건축사, 구조기술사, 소방 컨설턴트, 건축허가 신청자 등 한국 건설 규제 체계에서 일하는 전문가를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각 항목마다 관련 법적 근거(건축법 조항, 시행령 조문), 구체적 수치 요건(치수, 면적, 시간 등급), 용도지역별 차이를 명시합니다.
검색 인터페이스를 통해 층수별 방화구획 면적 기준, 건축물 유형별 최소 복도 폭, 용도별 주차 설치 대수 등을 즉시 찾을 수 있습니다. 원문 법률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영문 번역도 함께 제공하여 국내외 실무자 모두에게 유용합니다.
주요 기능
- 용도지역별(제1~3종 주거, 상업, 준공업) 건폐율 및 용적률 제한 수록
- 일조권 사선제한 계산법, 도로사선제한, 건축선 후퇴 등 높이 제한 규정 안내
- 기둥, 보, 바닥, 외벽의 층수 범위별 내화구조 시간 등급 정리
- 방화구획 면적 기준(10층 이하 1,000m2, 11층 이상 200m2/600m2)과 구성 요소 사양
- 직통계단, 피난계단, 특별피난계단(전실 포함)의 완전한 계층 구조 설명
- 보행거리 제한, 복도 폭, 계단 치수, 비상용 승강기 규격을 건축물 높이 및 용도별로 구분
- 용도별 부설주차장 설치 대수와 자주식/기계식 주차 공간 치수 안내
- 장애인 편의시설 기준,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소방시설 설치기준, 건축허가 절차 수록
자주 묻는 질문
일반주거지역의 건폐율은 얼마인가요?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제1종 및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최대 건폐율은 60%입니다.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50%, 준주거지역은 70%, 일반상업지역은 80%로 제한됩니다. 이 수치는 법정 최대치이며 지자체 조례에 따라 더 엄격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별피난계단은 언제 설치해야 하나요?
특별피난계단은 11층 이상 건축물에 설치해야 하며, 공동주택은 16층 이상부터 적용됩니다. 6m2 이상의 전실(부속실)과 배연설비, 내화구조 벽체, 갑종방화문을 갖추어야 합니다.
11층 이상에서 방화구획 면적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11층 이상에서는 200m2마다 방화구획을 설치해야 합니다.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경우 600m2까지 완화됩니다. 방화구획 벽과 바닥은 1시간 이상 내화구조여야 하며, 개구부에는 갑종(1시간) 또는 을종(30분) 방화문을 사용합니다.
일조권 사선제한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정북 방향으로 측정합니다. 건축물 높이 9m 이하 부분은 인접 대지경계선에서 1.5m 이상 이격해야 합니다. 9m 초과 부분은 경계선 거리에 (높이-9)/2를 더한 값만큼 이격합니다. 도로사선제한은 전면도로 반대쪽 경계선까지 수평거리의 1.5배입니다.
직통계단의 최소 치수 규정은 무엇인가요?
직통계단은 유효폭 1.2m 이상, 단높이 18cm 이하, 단너비 26cm 이상이어야 합니다. 옥외피난계단은 유효폭 0.9m까지 축소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 계단도 유효폭 1.2m, 단높이 18cm 이하, 단너비 26cm 이상으로 동일합니다.
비상용 승강기는 언제 설치해야 하나요?
높이 31m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설치해야 합니다. 기본 1대이며, 바닥면적 합계 3,000m2 초과 시 1대를 추가합니다. 적재하중 1,000kg 이상, 전실 6m2 이상, 예비전원 120분 이상, 속도 60m/min 이상이 요구됩니다.
업무시설의 주차장 설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주차장법 시행령에 따라 업무시설은 시설면적 150m2당 1대의 주차 공간이 필요합니다. 자주식 직각 주차는 1대당 2.5m x 5.0m, 기계식은 2.3m x 5.0m입니다. 지자체 조례에 따라 세부 요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축물 출입구의 장애인 편의시설 기준은 무엇인가요?
장애인편의법에 따라 주출입구 유효폭 0.9m 이상, 복도 유효폭 1.2m 이상, 경사로 기울기 1/12 이하(1/18 권장)입니다. 장애인 화장실 1.6m x 2.0m 이상, 장애인 주차구획 폭 3.3m 이상, 승강기 1.1m x 1.4m 이상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