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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ployment Law Reference

근로기준법/고용법 주요조항 레퍼런스

25개 결과

Employment Law Reference 소개

한국 고용법 레퍼런스는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및 관련 법령의 핵심 조항을 종합적으로 검색할 수 있는 가이드입니다. 주 52시간 근로시간 제한,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계산, 연차유급휴가 일수, 퇴직금 산정 공식, 최저임금, 부당해고 보호,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특수근로형태 등을 다룹니다.

HR 전문가, 사업주, 노무사, 외국인 근로자, 직장인을 위해 설계되었으며, 상세한 계산 예시, 벌칙 규정, 5인 미만 사업장 실무 가이드를 제공합니다. 각 항목에는 관련 조문 번호와 실무 계산 시나리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모든 콘텐츠는 브라우저에서 로컬로 렌더링되며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다크 모드를 지원하고 데스크톱, 태블릿, 모바일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주요 기능

  • 주 52시간 상한, 연장근로 한도, 휴게시간, 유연근무제를 포함한 근로시간 레퍼런스
  • 연장(50%), 야간(50%), 휴일(50%/100%) 가산수당의 중복 가산 시나리오를 포함한 임금 계산 예시
  • 근속 기간별 15일~25일 연차휴가 일수 산정 및 사용촉진제도 안내
  • 평균임금 계산과 퇴직연금(DB, DC, IRP) 유형을 포함한 퇴직금 산정 공식
  • 정당한 사유 요건, 서면통지 규정,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포함한 부당해고 보호
  • 출산전후휴가(90/120일), 육아휴직(1년), 3+3 부모육아휴직제 및 급여 상한 안내
  • 2024-2025년 최저임금 및 산입범위, 수습 감액 규정
  • 5인 미만 사업장, 기간제 근로자, 감시/단속적 근로자 특별 규정

자주 묻는 질문

한국의 주당 최대 근로시간은 얼마인가요?

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법정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주 40시간(1일 8시간)입니다. 당사자 합의 시 연장근로는 주 12시간까지 가능하여 총 주 52시간이 상한입니다. 18세 미만 연소근로자는 주 35시간, 연장근로 주 5시간까지 가능합니다.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연장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제56조에 따라 연장근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합니다. 야간근로(22:00~06:00)는 50% 추가 가산됩니다. 휴일근로는 8시간 이내 50%, 8시간 초과 100%를 가산합니다. 이들은 중복 적용되어, 휴일 야간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200%가 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수당 적용이 제외되며 통상임금만 지급합니다.

한국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며칠인가요?

제60조에 따라, 1년 미만 근로자는 개근 시 월 1일(최대 11일)을 부여받습니다. 1년 이상 근속 시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이 주어지며, 3년차부터 매 2년마다 1일이 가산되어 최대 25일까지 늘어납니다. 미사용 연차는 통상임금 1일분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사용촉진 절차를 거치면 사용자의 미사용수당 지급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고 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로한 근로자에게 퇴직금이 지급됩니다. 산정 공식은 1일 평균임금 x 30일 x 근속연수입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총액을 총일수로 나눠 산출합니다.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지연 시 연 20%의 지연이자가 가산됩니다.

부당해고에 대한 보호 규정은 무엇인가요?

제23조는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금지합니다. 징계해고는 취업규칙상 해고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경영상 해고(제24조)는 긴박한 경영상 필요, 해고 회피 노력, 공정한 선정 기준, 근로자 대표와의 50일 전 협의 등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제27조), 없으면 해고는 무효입니다.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할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통상임금은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으로, 기본급, 직책수당, 자격수당이 포함되며 연장/야간/휴일수당, 해고예고수당 계산에 사용됩니다. 평균임금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총액을 총일수로 나눈 것으로, 퇴직금, 휴업수당, 재해보상 계산에 사용됩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출산전후휴가는 90일(다태아 120일)이며 출산 후 45일 이상 확보 필수입니다. 급여 상한은 고용보험에서 월 210만원입니다.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자녀 1명당 최대 1년이며,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원)가 지급됩니다. 3+3 부모육아휴직제는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에 대해 부모 모두 휴직 시 첫 3개월 통상임금 100%(각각 상한 450만원)를 지급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어떤 노동법이 적용되나요?

근로계약 서면 교부, 임금지급 원칙, 최저임금, 퇴직금, 주휴일/주휴수당, 출산전후휴가, 산업재해보상, 해고예고(30일)가 적용됩니다. 그러나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연차유급휴가,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영상 해고 절차, 직장 내 괴롭힘 벌칙, 주 52시간 제한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당해고는 민사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