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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ar-End Tax Settlement Calculator

연말정산 계산기 - 총급여/공제항목별 환급/추징액 산출

카드 사용액

원천징수 영수증의 소득세 합계

예상 추징액

-985,875

소득공제 내역

총급여50,000,000
근로소득공제-12,250,000
근로소득금액37,750,000
인적공제-1,500,000
카드 소득공제-375,000
과세표준35,875,000

세액 산출

산출세액4,121,250
의료비 세액공제-75,000
교육비 세액공제-150,000
결정세액 (소득세)3,896,250
지방소득세 (10%)389,625
총 결정세액4,285,875
기납부세액 (소득세+지방세)3,300,000
추징-985,875
간편 추정치입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 공제, 주택자금공제, 기부금 공제, 연금저축 세액공제 등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연말정산은 홈택스 또는 회사 담당자를 통해 진행하세요.

Year-End Tax Settlement Calculator 소개

연말정산 계산기는 총급여에서 각종 공제를 적용하여 결정세액을 산출하고, 기납부세액과 비교하여 예상 환급액 또는 추징액을 즉시 계산해 줍니다. 한국 소득세법에 따른 8단계 누진세율(6%~45%), 근로소득공제, 부양가족 인적공제(1인당 150만 원),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를 모두 반영합니다.

연말정산은 매년 1~2월에 진행되는 급여 근로자의 세금 정산 절차입니다. 회사는 매월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을 통해 실제 납부할 세액을 정확히 계산합니다. 각종 공제를 받아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적으면 환급, 많으면 추징이 발생합니다. 이 계산기를 활용하면 회사 연말정산 전에 미리 결과를 예측하고 재정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계산기는 근로소득공제(총급여 500만 원 이하 70%에서 1억 원 초과 2%까지 구간별 차등 적용)를 자동 계산하고, 카드 소득공제(총급여 25% 초과분에 대해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적용), 의료비 세액공제(총급여 3% 초과분의 15%), 교육비 세액공제(지출액의 15%)를 모두 반영합니다. 모든 계산은 브라우저 내에서 처리되며 어떠한 데이터도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주요 기능

  • 8단계 누진세율(6%~45%) 적용한 소득세 자동 계산
  • 총급여 구간별 근로소득공제(근소공제) 자동 반영
  • 부양가족 인적공제 1인당 150만 원 (본인 포함)
  •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 총급여 25% 초과분 카드 소득공제
  • 소득 구간별 카드공제 한도 자동 적용: 7000만 원 이하 300만 원, 7000만~1.2억 250만 원, 1.2억 초과 200만 원
  • 의료비 세액공제: 총급여 3% 초과 의료비의 15%
  • 교육비 세액공제: 교육비 지출액의 15%
  •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 포함 총 결정세액 및 환급/추징 금액 표시

자주 묻는 질문

연말정산이란 무엇인가요?

연말정산은 급여 근로자가 한 해 동안 원천징수된 소득세를 연말에 실제 세금과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매월 간이세액표 기준으로 납부한 세금이 실제 결정세액보다 많으면 환급, 적으면 추징됩니다. 매년 1~2월에 회사를 통해 진행합니다.

이 계산기는 얼마나 정확한가요?

주요 공제 항목(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카드공제,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을 반영한 추정치입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보험료 공제, 주택자금공제, 기부금 공제, 연금저축 세액공제,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정확한 계산은 홈택스(hometax.go.kr) 또는 회사 담당자를 통해 진행하세요.

카드 소득공제 계산 방법은?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카드 사용분부터 공제가 적용됩니다. 초과분 중 신용카드 사용액은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은 30%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 5000만 원이면 1250만 원 초과 사용분부터 공제됩니다. 공제 한도는 총급여 7000만 원 이하는 300만 원입니다.

기납부세액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기납부세액은 회사에서 매년 1월에 발급하는 원천징수영수증(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 항목의 합계가 한 해 동안 원천징수된 총 소득세입니다. 이 금액을 입력하면 환급 또는 추징 예상 결과를 계산합니다.

연말정산은 언제 진행하나요?

매년 1월에 회사에서 공제 증빙 서류를 제출받아 2월분 급여에서 정산합니다. 환급이 발생하면 2월 급여에 추가로 지급되고, 추징이 발생하면 2월 급여에서 차감됩니다. 프리랜서·사업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별도로 정산합니다.

환급액을 늘리는 방법이 있나요?

주요 방법: (1)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 비중을 높이면 공제율이 15%에서 30%로 올라갑니다. (2) 연금저축·IRP에 납입하면 최대 16.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부양가족(배우자, 부모, 자녀)을 빠짐없이 등록하면 1인당 150만 원 인적공제가 추가됩니다. (4) 의료비가 총급여의 3%를 넘으면 초과분의 15%를 세액공제받습니다.

지방소득세란 무엇인가요?

지방소득세는 결정세액(소득세)의 10%로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소득세와 함께 자동으로 원천징수되므로 원천징수영수증에 별도로 표기됩니다. 이 계산기에서는 기납부세액 입력값에 지방소득세(10%)가 포함된 것으로 가정하여 계산합니다.

내 총급여에 적용되는 세율은 얼마인가요?

총급여가 아닌 과세표준(각종 공제를 모두 뺀 금액)에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구간별 세율: 1400만 원 이하 6%, 5000만 원 이하 15%, 8800만 원 이하 24%, 1.5억 원 이하 35%, 3억 원 이하 38%, 5억 원 이하 40%, 10억 원 이하 42%, 10억 원 초과 45%. 세율은 초과 구간에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