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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실업급여

대한민국 고용·실업급여 제도 종합 안내

20개 결과

고용/실업급여 소개

이 페이지에서는 대한민국 고용보험 제도와 실업급여를 포함한 고용지원 정책을 종합적으로 안내합니다.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직업능력개발 훈련, 사업주 고용장려금, 취업 상담 서비스 등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다룹니다.

실직 후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하는 분, 국민내일배움카드로 직업훈련을 받고 싶은 분, 취업성공패키지를 통해 맞춤형 취업지원을 받고 싶은 분 모두를 위한 안내서입니다. 수급 자격, 급여액, 신청 절차, 주요 기한 등을 상세히 정리하였습니다.

실업급여, 취업지원, 직업훈련, 창업지원, 사업주지원, 특수고용·프리랜서 등 6개 분야로 분류하여 본인 상황에 맞는 정보를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주요 기능

  • 구직급여 수급 자격 요건 및 급여액 산정 방법 안내
  • 실업급여 신청 절차 단계별 가이드
  • 국민내일배움카드 직업훈련 지원 프로그램 소개
  • 취업성공패키지 대상자 및 참여 방법 안내
  • 사업주 대상 고용장려금·채용 지원금 제도 안내
  • 고용24 포털 및 전국 고용센터 이용 안내 링크
  • 창업 지원 프로그램: 예비창업패키지, 청년창업사관학교, 소상공인 창업지원 안내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예술인·프리랜서 고용보험 적용 안내

자주 묻는 질문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비자발적 사유(권고사직, 계약만료 등)로 퇴직해야 하며, 근로 능력이 있고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 관할 고용센터에 구직 등록을 한 뒤 재취업 활동을 이행해야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퇴직 후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고용24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합니다. 이직확인서 확인, 수급자격 인정 교육 수강, 구직활동계획서 작성 등의 절차를 거치며, 이후 1~4주 간격으로 실업 인정(구직활동 보고)을 받으면 급여가 지급됩니다. 이직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구직급여는 얼마를 얼마나 오래 받을 수 있나요?

구직급여 일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이며, 상한액(1일 약 66,000원)과 하한액(1일 63,104원)이 있습니다. 소정급여일수는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까지 차등 적용됩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란 무엇인가요?

국민내일배움카드는 정부가 5년간 300~500만 원의 훈련비를 지원하는 직업훈련 바우처입니다. 재직자, 자영업자, 구직자, 전직 희망자 등 폭넓은 대상이 신청할 수 있으며, IT, 어학, 자격증 취득 등 다양한 훈련과정이 포함됩니다. HRD-Net(hrd.go.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란 무엇인가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2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I유형은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 구직자에게 월 50만 원씩 6개월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맞춤형 취업서비스를 제공합니다. II유형은 소득에 관계없이 취업활동비 최대 195.4만 원을 지원합니다. 양쪽 모두 1:1 상담, 훈련 연계, 일경험 프로그램이 포함됩니다.

창업 지원 프로그램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예비창업패키지(사업화자금 최대 1억 원 + 멘토링), 청년창업사관학교(만 39세 이하 대상 최대 1억 원 무상 + 입주공간), 소상공인 창업지원(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최대 7천만 원 저금리 대출) 등이 있습니다. K-Startup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신청합니다.

특수고용·프리랜서도 고용보험에 가입되나요?

네, 배달기사, 대리운전, 방문판매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예술인도 고용보험이 적용됩니다. 보험료는 보수의 1.6%로 사업주와 본인이 각각 0.8%씩 부담합니다. 12개월 이상 가입 후 비자발적 이직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받을 수 있는 고용 지원금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고용유지지원금(경영난 시 인건비의 2/3~3/4 지원), 일자리안정자금(30인 미만 사업장 저임금 근로자 1인당 월 3~5만 원),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10인 미만 사업장 보험료 80% 지원), 고용촉진장려금(취업취약계층 채용 시 월 60~80만 원)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