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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ital Gains Tax Calculator

양도소득세 계산기 - 부동산 양도차익/보유기간/주택수별 세액 산출

중개수수료, 법무사비 등

양도차익

195,000,000

총 납부세액

50,380,000

실효세율 25.8%

세액 산출 내역

양도차익195,000,000
장기보유특별공제 (10%)-19,500,000
기본공제-2,500,000
과세표준173,000,000
기본세율 (38%)45,800,000
양도소득세45,800,000
지방소득세 (10%)4,580,000
총 납부세액50,380,000
참고용 계산입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일시적 2주택, 상속/증여 등 특수 상황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세액은 세무사에게 상담하세요.

Capital Gains Tax Calculator 소개

양도소득세 계산기는 부동산을 매도할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예상액을 즉시 산출합니다. 취득가액, 양도가액, 필요경비(중개수수료·법무사비 등), 보유기간(년), 보유 주택수를 입력하면 양도차익, 공제 내역, 과세표준, 기본세율, 지방소득세, 최종 납부세액을 항목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양도소득세는 6%에서 45%까지의 누진세율 구조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과세표준은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3년 이상 보유 시 최대 30%)와 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조정대상지역의 다주택자는 2주택 +20%p, 3주택 이상 +30%p의 중과세율이 적용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중과 대상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의 10%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도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모든 계산은 소득세법에 명시된 공식 세율 및 공제 규정에 따라 브라우저 내에서 처리됩니다. 서버 전송이나 데이터 저장이 없으며 완전히 무료입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일시적 2주택, 상속·증여 등 특수 상황은 반영되지 않으므로, 정확한 세액 계산은 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주요 기능

  • 양도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자동 계산
  • 장기보유특별공제: 3년 6%, 매년 +2%씩 증가, 15년 이상 최대 30%
  • 기본공제 250만원 자동 차감
  • 누진세율 6%~45% 자동 적용 (8구간)
  • 조정대상지역 다주택 중과: 2주택 +20%p, 3주택 이상 +30%p
  • 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의 10%) 포함한 최종 납부세액 계산
  • 양도차익 대비 실효세율 표시 포함 항목별 세액 산출 내역
  • 100% 브라우저 내 처리 — 데이터 수집 없음, 완전 무료

자주 묻는 질문

양도소득세란 무엇인가요?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등 자산을 매도할 때 발생한 양도차익(매도가 - 취득가 - 필요경비)에 대해 부과하는 국세입니다. 6%에서 45%까지의 누진세율이 적용되며,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게는 중과세율이 추가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3년 이상 보유한 경우 공제율은 보유 3년 시 6%에서 시작하여 매년 2%씩 증가하고, 15년 이상 보유 시 최대 30%입니다. 공제율은 양도차익에 적용되며, 기본공제 250만원 차감 전에 적용됩니다. 다주택 중과 대상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주택 중과세율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 보유자는 기본 누진세율에 +20%p,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p가 추가됩니다. 중과 적용 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배제됩니다. 비조정대상지역에서는 중과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본공제 250만원은 무엇인가요?

양도소득세의 기본공제는 과세 대상 양도소득에서 연간 250만원을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후 남은 금액에서 차감되어 최종 과세표준이 결정됩니다.

지방소득세도 계산에 포함되나요?

네. 계산기는 양도소득세액의 10%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를 더한 최종 납부 총액을 함께 표시합니다. 지방소득세는 지자체에 별도로 납부하지만 양도소득세와 함께 신고합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요?

1세대가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조정대상지역은 2년 거주 포함)하고 양도가액이 12억원 이하인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12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과세가 적용됩니다. 본 계산기는 과세 대상 거래 기준이므로 비과세 상황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중개수수료, 법무사 수수료, 취득 시 납부한 취득세, 자본적 지출(증축·개량 비용) 등이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도배나 소규모 수선 등 유지·보수 비용은 일반적으로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계산기는 공식 세액 계산 결과인가요?

아니요, 본 계산기는 소득세법의 기본 규정에 따라 산출한 참고용 예상 세액입니다. 일시적 2주택, 상속·증여, 미등기 양도 등 특수 상황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정확한 세액은 반드시 세무사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